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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22.06.27 | 첨부파일 | 클레코니어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공고.통지문.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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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별첨 내용을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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