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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작성일 2022.06.27 첨부파일 클레코니어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공고.통지문.jpg

2019.09.16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별첨 내용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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